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270조 제4항형법 제270조 제1 내지 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징역형만을 선택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격정지의 병과를 누락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자격정지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촉탁낙태범행을 약 2년 10개월 동안 696회에 걸쳐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불법낙태수술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단명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고,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 교부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