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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6:40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 목동 역 4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운전 중 시비된 피해자 B( 남, 34세) 이 “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관련)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