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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6 2016가단23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3. 18.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3.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0.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내부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6. 3.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C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이 월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