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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QUDA RUNNER 16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16-1 앞 팔현상회 앞 주차장에서 옆에 있는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앞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QUDA RUNNER 160CC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