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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76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습적인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로부터 아령을 빼앗아 반격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예상을 넘어선 피해자의 기습적인 공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하에서 과도한 반격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평소 자주 만나 카드 게임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기도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총 무게가 약 9kg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