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27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유지 793㎡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유지 793㎡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