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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410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1호 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