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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30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봉고Ⅲ 1톤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 26. 02:20경 구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보행자 및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원고를 잇달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위 사고일부터 같은 해

2. 4.까지, 그리고 같은 해

3. 2.부터 그 다음날까지 12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행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의 부주의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일간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입원기간 12일 동안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일실수익을 계산하면, 1,231,536원(=일당 102,628원×12일)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3일의 통원치료 기간에 상응한 일실수익 6,465,564원도 구하나, 갑4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