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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5구단213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당진공장 압연공정에서 철근 압연부 압연설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8.부터 2015. 6. 30.까지 가천대 길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으로 측정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8. 6.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청력검사의 방법 일반 ㈎ 순음청력검사 피검자에게 아주 작은 소리라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한 후,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각 주파수의 최소 가청 지점을 찾아 역치로 표시하여 청력을 측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서 피검자의 의도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검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동일 검사자가 동일계기를 가지고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청력역치의 편차는 대개 10dB 이내이다.

반복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의 편차가 10dB 이상이면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이일 가능성이 있다.

㈏ 뇌간유발반응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