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서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제작하여 한국가스 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이다.
한국가스 공사는 한진 중공업 등 대기업 또는 부산도시가스 등 대규모가스공급업체 등에게 다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서 가스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에 두께 6mm 이상의 보호 철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가 한국가스 공사에 위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납품함에 있어 보호 철판의 두께를 규정과 같이 6mm 로 납품할 경우 낙찰가격보다 제조비용을 더 많이 들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위 한국가스 공사 규정에 미달한 두께의 보호 철판을 주식회사 포스 코 P& ;S로부터 구입하면서 발급 받은 검사 증명서의 두께 부분 숫자를 위 한국가스 공사 규정에 부합하는 6mm 로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한국가스 공사에 보호 철판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 A은 2010. 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포스 코 P& ;S로부터 발급 받은 일반도시가스 등에 사용되는 보호 철판의 검사 증명서 또는 한국가스 공사에 납품할 보호 철판 중 그 규격에 미달되는 두께로 측정된 검사 증명서의 보호 철판의 두께부분 숫자를 “6.0 ”으로 고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관리 부장 H, 영업 담당 직원 I에게 “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 증명서의 보호 철판 두께 부분 숫자를 6.0으로 고쳐라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H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위 I은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 그림 파일을 이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