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89세의 고령인 피해자에 대하여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처리로서 형을 감경한 다음 추가로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