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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피고인 B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휴대폰판매업체인 ‘N ’에서 피고인 A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A이 모집한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다음,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40~70 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4. 경 위 ‘N ’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O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O으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전기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 폰 6 (64G) 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번호 ‘P’ 을 부여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O 등에게 40~70 만 원을 지급하고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 ㆍ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명의자들이 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 보험계약도 함께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