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2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63,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213,263,479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13,263,47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