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3612
조합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조합장 선출결의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임원 선출결의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