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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017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65호, 66호, 67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함)의 1/2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30. D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2012. 3. 30. D의 남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인도일(2012. 3. 20.까지)로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그 연체된 차임이 3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함으로써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은 적어도 일 98,630원 =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