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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누61226

행정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1985년에 제1차 수술을 받은 이후 이미 노동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장애인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고는 장애등급과 관련한 피고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방임함으로써 원고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피고 국방부장관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를 처분청인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 잘못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원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음으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구하는 장애등급의 정정 청구는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