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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이 된다는 전화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나, 그 다음 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라는 것을 깨닫고 통장거래를 정지시켰는바, 피고인 역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지는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