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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430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9,01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9.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