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430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9,01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9.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9,01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9. 2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