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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245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