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9 2018가단2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76,976,496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소외 B과 사이에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6. 1. 20.로, 최초 이자율을 연 6.573%(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B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21,00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8. 4. 12.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176,979,496원(= 원금 170,000,000원 2018. 4. 12.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6,976,496원)이며, 원고가 정한 이율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율은 연 17.363%(= 이율 4.363% 가산금리 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22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76,979,49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6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4. 12.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대출금 잔액 176,979,496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중복된 청구로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B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고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