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67 | 양도 | 1993-02-01

[사건번호]

국심1992서3967 (1993.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14 취득하고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642.6㎡(이하 :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91.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7.15 청구인들에게 91.1기분 부가가치세 33,626,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볼복하여 92.9.4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의 임대도 지체되고 건물신축시 지게된 채무의 부담이 커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외 OOO등 9인에게 이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양도전과 다름없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1.2.6자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후 2개월여 후인 91.4.24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닌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건물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2.14 청구인 OOO 지분을 4/5로, OOO의 지분을 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91.2.6 쟁점토지의 지분과 동일하게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1.2.17자 매매를 원인으로 91.4.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중 청구외 OOO에게 동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등 6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그 계약일이 90.10.29~90.11.23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외에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동 사업의 포괄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 OOO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동인은 81.2월~91.2월 기간중 22회에 걸쳐 6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4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불과 2개월여 후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