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346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2017. 7. 7.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진행되는 2016년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