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단8182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1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골재대금이 139,017,950원이므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