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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공직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제한을 넘어 선거운동도 금지된다는 것까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출산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후보자의 간담회에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위 간담회에서 후보자 지지발언과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