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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마트 ’에 가서 집에서 가져온 빈 병 20개 정도를 제시하고 환전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및 종업원이 “ 금일은 일요일이니 빈 병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 정부 시책인데 너희가 뭔 데 안 받냐

그럼 여기 놔두고 갈게, 내일이나 모레에 계산을 해서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및 종업원이 “ 안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 그럼 너희 가게 안도 아니니까 이거 내가 밖에 나가서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앞 노상에 나가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 빈 병 10개 정도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파편 등으로 인해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위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