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6.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2.경 인천 남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월 3부로 쳐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B’ 빌라 8채를 총 12억 원에 인수하면서 1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중 사채 채무가 1억 6,000만 원으로서 위 전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월 1,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2010. 1. 기준으로(그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B건물’의 분양실적도 없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상도개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6.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인천 남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조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건물 301호를 싸게 전세로 내 줄 테니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추후 틀림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