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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시선처리가 어색하여 한 눈에 보아도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는 지적 장애 1 급의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다가 가,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놀러가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같은 구 F 아파트 203동 218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힌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차차 손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 하지 말라 하면 안 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및 정도에 관한 내사사항), 복지 카드 사본,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검사는 적용 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 내용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같은 조 제 6 항으로 정정한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