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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1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당시 J의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K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시점을 기준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가사 피고인이 금원 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변제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여러 우발적인 사정이나 K 과 사이의 책임분쟁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검사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J의 변제능력만 문제될 뿐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과는 무관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신뢰하여 대 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 유무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