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법 1993. 10. 26. 선고 93고단2143 판결 : 확정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3),455]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