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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19가단35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5,534,680원 및 그 중 9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시공을 담당한 회사였다.

또한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경 피고 B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8. 9. 27.부터 2018. 11. 30.까지, 계약평수 150평에 평단가 10만 원으로 가설재 임대료 1,650만 원(계약평수 150평 × 1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안전발판 개수당 월 단가 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지난 시점에는 임대자재에 대하여 일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가설재 임대료 위 1,65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위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였는바, 위 임대자재에 대하여 일단가를 계산하면 피고 B은 2018. 12. 1.부터 2019. 4. 30.까지 가설재 임대료, 연장료 합계액 31,542,2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발판과 관련하여 2019. 4. 30.까지 4,492,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2019. 5. 1. 이후에도 위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그로 인하여 2019. 5. 1.부터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2020. 6. 11.까지 가설재 연장료 92,980,140원(연장료 84,527,400원 부가세 8,452,740원) 상당이 발생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연장료 계산 내역 표와 같다.

마. 또한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2020. 6. 11.경 분실된 수량이 확인되었는바, 그로 인한 멸실료는 18,673,600원(멸실료 16,976,000원 부가세 1,697,600원) 상당이 발생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멸실료 계산 내역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