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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1 2010가합31926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서부지원 제CV 06-7813 CAS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화 또는 휴대폰 통신대기시간 중에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ringback ton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다.

나.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은 2002. 1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국, 캐나다에서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제조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가능한 권리를 원고 A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합중국 및 캐나다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제조, 판매, 유통, 매도청약 및 마케팅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및 양도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2-4조 본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발효일자로부터 미합중국에서 특허출원의 발급일자 후 2년까지이다.

본 계약은 본 최초계약기간 내에 원고 A가 특허권에 대하여 최소 하나의 서브라이센스를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한 영구히 무기한 자동연장된다.

제2-5조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로열티 요율”이라는 표제의 본 계약 부속서A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라이센스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A는 대외비 정보로 취급되며 어느 당사자도 그 내용을 제3자에게 타방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2-6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로고, 상호 또는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4조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