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777 | 법인 | 2007-09-03
국심2007중0777 (2007.09.03)
법인
기각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송금한 다음날 재입금된 점을 볼 때 대금이 실제 기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OO(대표 박OO, 이하 “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 OO OOOO OOOOOO OOOO, O OOOO OOOOOO O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OOOOO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 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 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OO OO
OOOOO, OOOO과 2003. 7. 1.부터 2003. 9.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3. 10. 13. OO에게 그 대금으로 23,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은 것이다.
위 사실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이 발행한 OO 차량 운송 현장 확인증, 골재 수급계약서, OO의 대표인 박OO의 건설기계 등록증, 위 박OO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과 실제로 운송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의 대표 박OO은 OO세무서에서 2005. 6. 1.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그가 진술한 전말서 기재에 의하면 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3. 10. 13. 박OO 명의로 23,133,600원이 지급되었다가 익일에 20,000,000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운송 현장 확인증과 골재 수급 계약서 등은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결국 청구법인과 OO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7. 1.부터 2003. 9. 31.까지 OO으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공급대가 23,133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7.31.부터 2003.9.30.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23,133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위 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2003.3.13. OO이 OOOOO OOO OOO O OOOO에서 생산된 원석물량 200.00㎡을 ㎡당 도착도 2,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골재 수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OO의 대표 박OO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3,133천원 상당의 용역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5.4.18.자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3.10.13. OO의 대표 박OO에게 23,133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OO은행 거래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내역 사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O이 2003.7.1.부터 2003.8.31.까지 OOOOOO의 차량(차량번호 OOOO)이 총 46회에 걸쳐 한 14,010천원 상당의 원석물량을 공급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운송 현장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재 수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계약 물건인 원석 물량은 200.00㎥이고 원석대는 도착도 2,800원/㎥으로 약정하여 총 계약 금액은 560천원(200 x 2,800)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3,133천원과는 22,57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2003.10.13. OO의 대표 박OO에게 23,133천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송금한 다음날 20,000천원이 재입금된 점을 볼 때 대금이 실제 기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