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피해자 C(22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가량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