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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5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3,687,130원의 부과처분 중 14,229,7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B,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 구미시 F 공장용지 6,612.3㎡ 및 그 지상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5. 8. 7.부터 2016. 10.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 등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2015. 8. 7. (증자) 2015. 10. 12. (매매) 2015. 10. 14. (증자) 2015. 11. 24. (증자) 2016. 9. 8. (매매) 2016. 10. 24. (매매) 총 발행 주식 수 60,000 (100%) 60,000 (100%) 100,000 (100%) 180,001 (100%) 180,001 (100%) 180,001 (100%) G 12,000 - (-12,000) - - - - H 15,000 - (-15,000) - - - - I 33,000 60,000 ( 27,000) 60,000 64,001 ( 4,001) 28,001 (-36,000) 28,001 J - - - 20,000 ( 20,000) 20,000 - (-20,000) K - - - 6,000 ( 6,000) 6,000 6,000 원고 A - - 20,000 ( 20,000) 36,000 ( 16,000) 36,000 36,000 원고 B - - 10,000 ( 10,000) 18,000 ( 8,000) 18,000 38,000 ( 20,000) 원고 D - - 10,000 ( 10,000) 36,000 ( 26,000) 36,000 36,000 원고 C - - - - 36,000 ( 36,000) 36,000 원고들 합계 - - 40,000 (40.00%) 90,000 (50.00%) 126,000 (70.00%) 146,000 (81.11%)

라.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이 2016. 9. 8. I로부터 36,000주, 원고 B가 2016. 10. 24. J로부터 20,000주를 각각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총 주식비율이 81.11%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7. 9. 11.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