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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9 2018고정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경남 합천군 C, D에 있는 야적장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관할 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모래를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고, 이동식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7. 11. 15. 자 범행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은 2017. 11. 15.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야적장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관할 관청인 함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모래를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고, 이동식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E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이사 인 위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2. 28. 자 범행 피고인 회사는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내 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