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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4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0.부터 2014.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 부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2013. 10. 20. 피고의 계좌로 5,35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2013.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4.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9.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13. 10. 20.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피고 C의 이 사건 계좌는 2013. 10. 16. 개설한 것인데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자필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항목에 “아니오”에 표시를 하였다.

3) 피고 C는 일명 E(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로부터 고문으로 취직도 시켜주고 월급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었고,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 C는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대로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