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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29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합 29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2017 고합 478, 567, 2018 고합 4, 132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합 290』(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안양 교도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D으로부터, 마약범죄 첩보를 경찰관에게 제보,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해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6. 3. 2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 교도소에 찾아간 뒤 피고인 B는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에 대한 면회를, 피고인 C은 D에 대한 면회를 각 신청하고, 피고인 A은 면회를 위하여 안양 교도소 접견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던 중 함께 대기하던

D에게 “ 처 B가 서울 마포 경찰서 E 팀장과 친분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B를 통하여 마약사범 제보를 하면서 E 팀장에게 탄원서도 부탁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 C은 안양 교도소 접견실에서 D을 면회하면서 D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B가 경찰에 마약사범 제보를 해서 당신의 공적으로 올려 주어 감형이 되도록 할 것이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중에 주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