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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손목을 내리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