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3. 2. 12.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6,800만 원, 월이자 60만 원, 2013. 3.부터 2015. 12.까지 매월 11일에 200만 원을 3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동서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6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6,8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에게 2011. 1. 5. 490만원, 2011. 10. 5. 35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차용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5. 500만 원, 2013. 1. 28. 2,2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D의 계좌로, 2013. 2. 16. 2,070만 원을 E의 계좌로, 2012. 12. 31. 180만 원, 2012. 12. 31. 600만 원, 2013. 3. 24. 48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합계 6,080만 원,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카경5342호로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대 158.4㎡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차용금 840만 원 및 피고가 C의 D, H에 대한 채무 각 3,000만 원을 대위하여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차용금 6,8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이 작성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는 C의 D, H에 대한 채무 각 3,000만 원을 대위하여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 등에 대한 피고 자신의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을 뿐이다.
③ 반면, C은 피고에게 2011. 10. 21. 35만 원, 2011. 11. 16. 514,000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