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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343] 피고인은 2015. 11. 6.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7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512] 피고인은 2015. 11. 15. 07:34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까지 가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6,1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514] 피고인은 2015. 9. 15. 20: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0 병 등 합계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4543]

1.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