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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976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2,190 원 및 그 중 49,518,597원에 대하여는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