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 마트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유탑 하늘 세 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