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9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여 그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 병변 6 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