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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7가단351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4. 12.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8. 4. 23.경 형인 망 C(2004.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88.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과 1973. 2. 12. 혼인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폭행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드합168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18.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4.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9명의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가 자인하는 보증금 합계는 1억 9,120만 원, 월 임대료 합계는 550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반면 망인이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외에 당뇨, 동맥경화, 양안 녹내장 및 백내장을 앓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8. 2. 10.부터 2018. 6. 9.까지 월 409만 원, 2018. 6. 10. 기준 월 410만 원 상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