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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3: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7 석계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주변에 소변을 보던 중, 주먹으로 위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와 전조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