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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트럭이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터칼로 조수석쪽 유리창을 감싸고 있는 고무패드를 도려내 유리를 떼어낸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생크림케이크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9. 03:40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합계 19,13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2:30경부터 2013. 7. 19. 03:40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Y,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보고(AY), 차량도난신고서(F)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