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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586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상환일 2013. 7. 17., 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영업비용 지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차용인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당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갑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영업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 사건 대여약정의 형식상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C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2008년경 사우디아라비아 F대학교 G 총장으로부터 H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텍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시공 가능한 업체를 물색하여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 C은 피고의 I 회장을 통하여 원고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인 D을 소개받았고, D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담당자들과 협의하였다.

- C은 I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동안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