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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4세)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8. 8. 1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을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파일 출력물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점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있던 지인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