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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5:15 경 대구 서구 통학로 32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구 평 리시장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