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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그곳 주방 싱크대 쪽으로 집어 던져 싱크대 상판을 파손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싱크대 상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